팬엔터테인먼트는 28일 `전속가수인 김완선씨가 전속계약을 어기며 다른 회사와 손잡고 누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3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팬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2001년 4월 김씨와 맺은 전속계약에 따라 김씨가 가요계 복귀후 첫 음반을 낸 2002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김씨는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해 누드 동영상을 촬영,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팬엔터테인먼트는 "김씨는 누드 동영상을 촬영해 놓고도 이를 부인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까지 했다"며 "일단 김씨가 전속계약을 파기하지 않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