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8일 성모군(17) 등 고교생 3명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대입전형자료 CD 제작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전교조가 교육부의 CD 제작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데다 유사한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경우 CD 제작 및 배포가 어려워져 입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들 3명의 전산자료만 CD에서 뺀 뒤 각 대학에 예정대로 CD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당장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이날 성군 등 고3 학생 3명이 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정보법에 의해 이 같은 개인정보 파일은 보유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CD를 제작하고 배포할 권한이나 법률적 근거가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7년부터 대입전형 때 대학측의 편의를 위해 고3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CD로 담아 제공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가처분은 이의를 제기한 학생 3명에 대해서만 내린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3명의 정보만 제외하고 당초 예정대로 CD 제작 및 배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입 전형자료를 오는 12월5일까지 제출받아 15일까지 CD를 제작한 뒤 17일까지 대학에 배포한다. 이 국장은 "CD를 만들지 않는다면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촉박한 대입 일정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다음달 1∼2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학생은 CD에서 정보를 제외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CD에 담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며 법률과 같은 일반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전교조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의 CD 제작 강행 결정은 CD 제작이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원의 취지대로 CD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CD 제작을 강행할 경우 해당 관료에 대한 퇴진 운동과 함께 인권 침해에 따른 손배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교조측은 법원의 대입 전형자료 CD 제작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CD에 개인정보를 집적해 제작·배포하는 현행 제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