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현행 인턴제를 폐지하고 의대 본과 4학년 때 임상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실상 인턴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종신제가 적용되는 현행 의사 면허 제도를 개선,5년이나 10년 단위로 시험을 치르거나 특별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재교육을 실시,급변하는 의료 기술에 적응토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일률적으로 4년인 레지던트 과정을 각 전공 분야에 따라 다르게 하되 필요할 경우 2∼3년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