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8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선고공판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게 1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산업은행의 현대그룹에 대한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선고공판에 불참, 내달 5일 오전 10시30분 별도 선고키로 했으며,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은 현대비자금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되는 바람에 내달 중순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개최 과정에서 빚어진 송금행위 자체를 통치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이런 관점에서 송금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건설.상선 대출에 따른 배임 혐의 역시 대출당시 어느 정도의유동성이 필요하고 대출금 용처가 어디며 변제계획 등에 대해 전연 검토가 없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대출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은행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 성사에 혼신의힘을 기울였거나 청와대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국가가 현대그룹의 지원 및 송금에 관여, 좋지못한 선례를 남겼고 촉박한 일정 속에 송금을 진행해실정법을 무시한 책임도 적지 않다"며 "1심 형량 역시 법정 최하한을 선고, 더이상감형의 여지가 없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