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건강보험료가 6.75%, 의료수가는 2.65%가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과천 청사에서 가입자대표 및 공급자대표, 공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표결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험급여는 총 2천770억원 확대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건보료 6.75%, 의료수가 2.65% 인상안(A안)과 건보료 8%, 의료수가 3.1% 인상안(B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투표 참여자 16명중 14명이 A안에 찬성했다. 가입자 대표 8명중 한국노총과 민주노동측은 회의에 아예 불참했고, 공급자 대표 중 의사협회 2명 등 6명이 회의 도중 표결에 반발, 자리를 떴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경우 총 보수대비 보험료율은 현재의 3.94%에서 4.21%로 높아지게 됐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 같은 병으로 6개월간 입원해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고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토록 했다. 또 외래 암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50% 수준에서 20%로 대폭 줄이고, 혈우병 등 12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외래본인 부담률도 20%로 경감했으며 항체검사 등 10개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