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공무원이 도청 구내식당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다가 현장에서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중부경찰서는 28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도 농림수산국 권모(44.6급)주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전북도청 제 2청사 구내식당에서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박모(45.3급) 과장으로부터 현금 470만원을 받은 혐의다. 권씨는 당시 암행감찰을 돌던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게 현장에서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농업기반공사 박과장은 최근 부안 성계지구 농업용수 사업설계변경을 승인해 준 권주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돈을 건넨 박과장이 출석요구에 불응해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권주사가 도청 구내식당에서 버젓이 돈을 받은 점을 중시하고 권주사의통장 계좌추적에 나섰으며 상납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지난 17일부터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도 24일부터 전북지역에 부패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중이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