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가 평균임금 산정의 잘못으로 인해 4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는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때 누락된 근로자 4천248명분 398억2천여만원의 퇴직금을 받기위한 퇴직금 청구소송을 소송대리인 변영철변호사를 통해 이번주중에 서울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매년 규칙적으로 지급받아온 성과상여금, 개인연금보조금, 중식대, 명절선물대 등은 평균임금으로 봐야하지만 회사측은 이를 빼고 퇴직금을 정산해 왔다고주장했다. 퇴직금 정산은 통상 퇴직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월평균임금을 낸뒤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노조측은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개인연금보조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임금.채권시효 기간안에 있는 최근 3년안에 퇴직했거나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균임금 재산정과 퇴직금 청구를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 10여일만에 4천248명을 모집했으며 소송비용은 근로자 1인당 5만원씩을 부담키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산정에 문제가 많다고지적해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와 유사한 법원의 일부 승소판결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고 말했다. (거제=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