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청와대 특별보좌관을 사칭해 1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안승국 형사1단독 판사는 28일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청와대특별보좌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 박모씨로부터 1억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모(47.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을 사칭해 범행한 경위와 정황, 피해 등을 볼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안된 데다 죄를 뉘우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공범 명모씨와 함께 2001년 7월 서울시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박씨에게 "관리중인 공적자금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1천만원을 빌려주면 3일뒤갚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1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