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사복이 아닌 정복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신분증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적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는 26일 정복입은 의경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에 불응하며 경찰관과 의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정모(25)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과 의경을 폭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불심검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심검문 과정에서 의경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에는 정복근무 중인 경찰이 주민의 신원을 확인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불심검문 업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취지에 비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불심검문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작년 9월21일 자정께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앞 승용차 안에서 친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의경 2명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의경과 지원나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