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6일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해 살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자진 입북한 뒤 다시 탈북해 지난달남한에 재입국한 남수(46)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ㆍ탈출, 찬양ㆍ고무 등) 혐의로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남한에서 사업에 실패하자 2000년 7월 중국으로 출국, 그해 8월 다시 북한에 들어간 뒤 남한 정보기관 관련 정보와 탈북자들의 근황 등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알려주고 탈북방지 강연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함북 온성의 우산공장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탈북, 지난 96년 1월 국내에 들어온 남씨는 정착금을 받는 한편 주유원, 회사원, 음식 납품업자 등으로 일하며 99년 4월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등 남한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씨는 99년 9월부터 1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서울 수유동에서 숯불갈비 식당을 운영했지만 경영난으로 약 7개월만에 폐업하면서 빚더미 위에 앉게 됐고,업친데 덮친 격으로 심장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피폐해져가는 생활을 견디다 못한 남씨는 2000년 여름 베이징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고, 당국에 남한 정보기관과 탈북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탈북예방을 위한 강연자리에 나서는 등 북 체제에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했다. 남씨는 처음 탈북때 북에 남겨두고 왔던 전처를 만나 재결합했지만 가정불화를 겪다 결국 두번째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