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집회,시위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고 있어 사실상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집회에서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남은 신고기간에 같은 목적으로 열리는 집회를 금지한 개정안 내용과 관련, "새 법안은 폭력집회 전력이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동일목적의 다른 단체의 집회까지 막고 있어 자의적으로 운용될 경우 집회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진 등으로 주요도로에 교통불편을 야기하거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금지 혹은 규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에 나온 `주요도로'는 사실상 행진이 가능한 대부분의 도로를 말하고 소음제한치로 나온 80㏈은 확성기 없이 시위를 해야하는 수준"이라며 개정안의 `과도한' 규제조항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집시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와 관련, "집시법등 인권관련 법안을 입법할 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인권위와 협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으나 이번 법안은 경찰청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한 내용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복경찰관의 집회장소 출입을 허용한 부분은 경찰의 은밀한 감시를 두려워 하는 집회참가자에게 집회포기를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것은 집회를 방해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하는 헌법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