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출소 당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안모(23.종업원.오산시은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1년6개월 간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난 9월27일 오후 5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모 빌라 2층 A(34.여)씨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 현금 34만원을 훔쳐 나온 혐의다. 이미 6차례 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는 안씨는 경찰에서 "오전 4시에 광주교도소를 나와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뒤 PC방과 오락실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다 써버려 다시 도둑질을 했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범행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골목에 주민등록증을 떨어뜨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