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26일 임모(22)씨 등 제주시내 `유탁파' 조직폭력배 24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를 적용, 최고 징역 5년에서 최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원이 1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조직이 확대됐고 이탈조직원을 폭행.협박한 점, 조직 위세 과시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점, `산지파'와 패싸움을 벌인 점, 행동강령 등으로 볼 때 범죄단체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8월부터 폭력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된 뒤 법정에서 `두목이 구속된 이후 조직이 와해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범죄단체 구성 사실을 부인했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