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건전한 가정에 위탁, 양육하는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양육보조금이 비현실적이라는주장이 제기됐다. 한림대 허남순 교수(사회복지학과)는 26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에서 '가정위탁 지원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현재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6만5천원)은 아동양육비로서는절대 부족한 경비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비현실적인 양육보조금은 가정위탁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가정위탁사업 발전에 지장을 준다고 밝혔다. 또 위탁아동이 상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위탁아동에 따라 심각한 행동문제로 상담치료가 필요하거나 신체적인 수술이나 치료를받아야 할 경우 등의 특별치료비에 대한 배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아동은 부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필요한 양육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양육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중 행동장애나 정서장애로 심리치료가 필요하거나 신체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특수한 치료 또는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리위탁이나 친인척 가정위탁이 아닌 일반가정에 위탁하는 아동들을위해서 우선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지난 3월 중구 태화동에서 개원한 울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김중곤) 주관으로 아동복지 업무담당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위탁부모, 자원봉사자, 일반인 등 150명이 참석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 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