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모집 합격자가 사전에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했을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정시모집 추가합격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26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정시모집에 응시, 각각 2순위와 3순위로 예비합격한 김모씨 등 2명이 이 대학재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시합격자의 경우 등록예치금 납부는 문서에 의한 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고, 잔여등록금 납부는 등록 이후의 부수적 절차로 등록 예치금을낸 뒤 잔여등록금을 정해진 시간내에 내지 않았다고 바로 등록이 효력을 잃었다고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당국이 추가합격자 확정발표 전에 수시합격자에게 등록포기 의사유무를 확인하고, 잔여등록금을 납부받은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2월 등록금 납부금액 10% 이내의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를 통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한것은 등록금과 수업료 전액 조기징수로 인한 합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경희대는 2003학년도 수시 2학기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최종합격자는 2002년 12월 6∼8일 오후 4시30분까지 등록 예치금 30만원을, 2003년 2월7∼10일 오후 4시30분까지는 잔여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미등록시 합격이 취소되고 수시모집 합격자등록포기로 인한 결원은 정시모집에서 충원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김씨 등은 이 대학 수시 2학기 모집에 합격한 2명이 정해진 기간내에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자 않자 학교측이 이들에게 연락, 등록마감 다음날 등록금을 받고 김씨등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하자 "정해진 시간내 등록을 하지않은 수시합격자 2명 대신합격돼야 한다"며 이 대학 재단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