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5일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국군포로 출신 전용일씨 부부에 대해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한국행을 허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전씨 부부는 지난 13일 저장성 항저우 공항에서 위조 한국 여권을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씨의 안전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의 신변 안전은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그러나 "전씨가 중국 관련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관계당국이 사법 조사와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씨의 한국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투먼의 한 수용소에서 제3의 장소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