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5일 한국중공업 인수과정에서 산업자원부 국장의 동생에게 해외운송 대행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박용만 두산그룹 총괄사장과 윤영석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각각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박 사장에게 동생의 취업을 부탁하고 사업권을 얻도록 한 혐의(뇌물)로홍기두 산자부 자본재산업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2000년 12월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뒤 이듬해 4월 한중민영화를 추진했던 고교 동문인 홍 국장 동생을 해운업체인 C사에 취업시켜준 뒤 C사측에 해외운송 대행권을 배정해준 혐의다. C사는 사업권 취득에 따른 영업수익을 절반씩 홍국장 동생과 나눠 가지고 2년 6개월동안 급여 등 명목으로 8억9천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홍 국장은 당시 두산중공업 사장이었던 윤씨로부터 사업권 배정에 대해 약속을받고 C사 임원을 만나 두산중공업과의 거래 가능성을 통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사장이 친구 사이인 홍 국장의 요청으로 취업을 알선해 줬고내부 컨설팅결과 외부업체에 사업권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던 점을 감안,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