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계획에 편승, 미등기전매 등의 수법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당이득을 올린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지난 7월부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서모씨(44ㆍ여ㆍ부동산중개업) 등 21명을 구속하고 서씨의 남편 이모씨(46)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김모씨(40)를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역의 분양권 이전계약에 대해서도 공증을 해준 대전지역 공증인 사무실 6곳을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통보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수배된 대전시 서구 가장동 S아파트 분양담당자 김씨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 1백42채를 일괄 분양받아 대선 직후 실수요자들에게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6억4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올려 7천8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서씨와 김씨는 실수요자들과 거래가 성사된 이후 중개업자의 직접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서씨가 아파트 건설업체와 작성한 계약서를 모두 파기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