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및 퇴폐 유흥업소 주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던 서울경찰청의 특별기동단속반 `테제베'와 `허리케인'이 인력 부족과 단속방식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사실상 해체됐다. `테제베'와 `허리케인'은 지난 1999년 7월13일 서울경찰청 방범부에서 미성년자윤락, 음란.퇴폐 영업 등 유흥업소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특수기동대원 중에서 무도 유단자인 우수대원 240명을 뽑아 창설한 특별기동단속반의 별칭이다. 그러나 지금은 서울경찰청 기동단내 특수기동대 71중대(테제베), 72중대(허리케인)라는 본래 이름을 되찾아 거의 경비 업무만 맡고 있다. 이들 중대는 해마다 북대서양.카리브해 부근에서 발생해 북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인 허리케인과 프랑스 고속열차인 테제베처럼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단속지역의 불법영업을 근절시키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별칭이 붙었다. 창설 당시 `테제베'와 `허리케인'은 불법영업 업주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수박 겉핥기식 단속과 달리 한번 거쳐간 지역이라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몇시간 또는 며칠 뒤 다시 출동해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영업 의혹이 짙은 업소를 대상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아, 단속 방식을 둘러싸고 업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으며 업소 손님들의 반발을 사는 등 또 다른 `인권 침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방범부 관계자는 "2개 중대의 단속방식 자체가 다소 위력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그런 방식으로 단속하면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올 수 있어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테제베와 허리케인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있으며, 출동횟수도 전성기 때의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요즘에는 각종 집회, 시위 때문에 거의 출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각 지구대에서 인원을 뽑아 담당 부서인 여성.청소년계 직원들과 단속을 한다"며 "강압 단속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