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에 과징금 2천만원=청소년유해행위 목적의 채무는 '무효'= 내년부터 스포츠신문과 주간지 등 정기간행물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발행인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청보위에 따르면 그동안 특수일간지인 스포츠신문 등 매일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은 발행 당일이 아닌 사후심의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고 있어 발행일이 지난 일간신문에 대해 유해매체 표시나 비닐포장,판매금지 등의 현행 법적조치는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앞으로 심의 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고시되는 스포츠신문,주간지 등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적 접객행위 등 유해행위 목적으로 청소년이 부담한 선납금 등 모든 금전채무 행위는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보호자를 동반해도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다방 등에서 청소년에게 차를 배달시키거나 이를 조장·묵인하는 행위도 식품위생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토록 하고 유해업소의 업주가 연령을 확인해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한 신분증 요구가 법제화된다. 청보위 이승희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