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3∼6개월가량 이혼을 유예해 냉각기를 거치도록 하는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단 이혼한 뒤 나중에 후회하는 '성급한 이혼'이 크게 늘어난 것이 한국을 하루 8백40쌍이 결혼하고 3백98쌍이 이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국'으로 만든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당사자들이 이혼한 뒤 후회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의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라며 "충동적 이혼을 막기 위해 '이혼 숙려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권 추구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다"며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모ㆍ부자(母ㆍ父子) 가정 지원을 위해 현재 만 6세 미만 자녀에 한해 1인당 월 1만7천40원을 지급하던 것을 확대, 2005년에는 초등학생까지 3만원, 2008년에는 중학생까지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