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9일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과격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연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농민 10명 가운데 문모(44) 씨등 3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7명의 경우 시위에 단순 가담했거나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없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