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22일 녹산주거단지내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용지 등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분양자 227명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지 준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토지공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13억6천만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공사가 원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완납 예정일 또는 실제 매매대금 납부 완료일까지는 토지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만큼 해당 기한까지 각 토지를 인도하지 못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공사측이 녹산주거단지 공사 지연사태가 어촌계 보상마찰과연약지반 문제 등으로 빚어진 만큼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으로 면책사유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녹산주거단지내 택지 등을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초 95년 말로 예정됐던 사업준공이 99년 6월에 이뤄지자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