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 조수연 검사는 22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준 혐의(배임수재)로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 계양구지회 지회장의 아내 윤모(4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피고인 구모씨가 지난 5월16일부터 25일까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계양구지회에서 78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주고구씨에게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윤씨는 남편이 지회장으로 있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계양구지회가 지난 99년 9월 인천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자 남편과 함께 봉사명령을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