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본명 이경은)씨는 21일 전 소속사인 TTM엔터테인먼트와 자회사 NOK, `제2대 하리수'로 지목된 제니퍼 영 위스너를 상대로 "하리수라는 예명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예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하리수'가 가진 인격적 가치는 하리수가 트랜스젠더 연예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리수라는 예명을 신인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본인이 `하리수'라는 예명을 전 소속사측에 제안했고, 전 소속사는 하리수라는 이름에 대해 상표권 등록이나 출원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10월 재작성한 합의서에는 소속사측 동의없이 하리수라는 예명을 사용할수 없다는 주장이 빠져있으므로 소속사측이 하리수라는 예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1호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 2001년 데뷔, 화제를 모은 `하리수'는 최근 소속사측과 계약이 만료되면서 소속사측 상표권 등록 주장으로 `하리수'라는 이름을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최근 `리수'란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