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실습나온 여대생을 성폭행한뒤 나체사진을 찍어 돈을 뜯어온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K사 직원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2월께 회사에 실습나온 여대생 A(23)씨를 인근 여관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비디오와 사진으로 찍은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A씨가 직장인이 된 최근까지 3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2천5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내 여자친구일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고 사진이나 비디오도찍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