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사 또는 당사자간 합의없이 위자료를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는 21일 A(43)씨가 "아내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부인 B(28)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승고 판결하고 B씨가 "결혼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낸 위자료 소송은 기각했다. B씨 어머니는 2001년 9월 중매를 통해 A씨가 아이 둘이 있는 이혼남이라고 소개받았지만 A씨가 재력가라고 생각하고 나이많은 상대를 꺼리는 딸에게 A씨 신상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은 채 만남을 계속 권했다. A씨도 B씨에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이듬해 11월 결혼식을 올리게 됐지만 신혼여행을 가서 B씨가 A씨에게 가족들의 생계보장 등을 요청하고 A씨가 거절해 다툼을벌였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동거하게 되면서 B씨 어머니가 수시로 A씨에게 전화해 A씨가 운영하던 꽃매장 운영권과 가족생계 보장 등을 요구하자 A씨는 B씨가 돈때문에결혼한 게 아닌가 싶어 "한달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의했다. 결국 갈등을 풀지 못한 B씨는 A씨와 헤어지기 위해 집을 나와 A씨측에 헤어지겠다는 통보를 한 뒤 어머니와 여동생을 증인으로 한 혼인신고서를 작성, 구청에 제출해 혼인신고가 등재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이 유효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하고 혼인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며 "B씨는 혼인할 마음이없는데도 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만들어 제출했으므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낸 위자료 청구소송은 "결혼파탄 책임은 가족 생계보장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A씨와 다투다 일방적으로 집을 나온 B씨에게 있다"며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