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1일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8)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 동기가 충분히 참작되고 피해자의 친정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사람을 죽인 죄질이 매우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7월 3일 새벽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배모(36)씨가 불륜 사실을 시인하자 격분해 배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