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전법조비리'를 보도했다 1심에서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대전MBC 기자 4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다음달 5일 내려진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다음달 5일 오전 9시 30분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이종기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받은 뒤 대가를 지급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난 상태로 대전MBC 보도로 이 변호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구체적 표현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익만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생각 아래 기자의 사명인 공인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친 것으로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라며 "취재를 시작하기 전 이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고 역설했다. 한편 검찰은 의견 개진을 통해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