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 사무처장이던 오모(40)씨가 공금을 유용해 최근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사무처장 지위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조 공금 1천600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 지난 13일 노조로부터 제명됐다. 전공노 광주 북구지부는 또 "전공노 차봉천 전 위원장도 오씨와 함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져 노조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장이기도 했던 오씨는 지난해 10월 공무원노조 출범과 관련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올해 2월 해임된데 항의, 북구청장을 상대로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월24일 광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