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20일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이용해 농지를 대지로 불법 형질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로 땅 주인 강모(61.부산 해운대구 우동)씨와 사토처리업자 양모(34.부산기장군 기장읍)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농지 2천여평을 공사장에서 반출되는 흙과 돌로매립, 대지로 형질변경했으며 양씨는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강씨의 농지에매립해 주고 대가로 7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