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일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해지자 41명을 대리해 개인 정보의 계속 보유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이 끝났음에도 개인정보를 보유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에어긋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 3사에 해지자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KTF만이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왔다"며 "해지자 몰래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한 사실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 불안감 등의 책임을 물어 SKT,LGT측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별도로 요구했고 이동통신 3사모두 이를 받아들여 현재 구체적인 열람 범위와 방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