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0일 피소된 메이저리거 김병현(24) 선수가 불구속 처리될 전망이다. 20일 이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 선수의 폭행 혐의는 진술내용이나 폐쇄회로TV(CCTV) 화면으로 충분히 입증되지만 고소인의 피해 정도와 폭행 동기 등을 감안할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입장이다. 강남서 관계자는 "김 선수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확실해 지겠지만 참고인이 진술한 정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양측의 합의는 아직 없으나 공탁을 하면 훨씬 일이 `수월하게' 풀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남서는 김 선수의 폭행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면서도 `사건당시 정황을 더 구체화해야한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오후 김 선수의 후배 서모(23)씨를 불러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김 선수의 구속영장 신청여부는 김 선수의 유명세와 관계없이 일반사건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김 선수가 고소인을 직접 때린 것도 아닌 데다 통상 이 같은 사건은 전치 5주 이상 상해를 입어야 구속된다"고 덧붙여 불구속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또 김 선수의 신분이 확실하고 자신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도 경찰이불구속 처리로 방향을 트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강남서가 김 선수의 지명도를 감안하더라도 단순폭행 사건을 처리하는데 열흘이 넘도록 시간을 끈데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가 부담스러워 지자 양측의 합의나 공탁을 할 기간을 벌어줘 불구속 처리하는 명분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수사 지연'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서의 김성권 수사과장은 "고소고발 사건은 2개월 안으로만 처리하면 된다"며 "합의나 공탁을 종용하거나 권유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주는 것도 수사의 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선수 변호인측은 "공탁은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방법"이라며 "김선수의 내년 시즌을 생각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