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철도 운임이 평균 9%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철도 운임을 여객열차 9%, 화물 5%, 소화물 10%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철도운임 조정안을 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객열차의 차종별 인상률은 새마을호 10%, 무궁화호 8.8% 등이다. 통일호와 수도권 전철, 서울지하철 운임은 이번 인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마을호의 경우 주말기준(금요일 오후 6시 이후, 토.일요일, 공휴일) 표준운임이 서울-부산 구간의 경우 3만3천600원에서 3만7천원으로, 무궁화호는 2만2천900원에서 2만4천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서울-목포 구간은 새마을호가 3만1천400원에서 3만4천600원으로, 무궁화호는 2만1천400원에서 2만3천300원으로 오른다. 또 화물운임은 부산진-의왕 구간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16만700원에서 16만8천500원으로 7천800원 오르고 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26만5천100원에서27만8천400원으로 1만3천300원이 인상된다. 철도 여객운임은 97년 9.5%, 98년과 99년 3.8%, 2000년 8.3%, 2002년 8.9% 각각인상됐다. 2001년의 경우 운임인상이 없었다. 건교부는 철도운임이 수송원가에 비해 56.8%(2002년 기준)에 불과하고 유류가격상승에 따른 동력비 260억원 추가 발생 등으로 운임인상 요인이 생겼으며, 운임조정을 통해 확보된 추가수입은 열차안전과 관련된 시설, 장비의 현대화, 철도개량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