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부산 간 새마을호 열차 운임이 3만3천600원에서 3만7천원으로 3천400원 인상되는 등 일반철도 요금이 평균 8.0% 인상된다. 철도청은 20일 경영 누적적자, 원가 보전 등을 위해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일반철도 요금을 1년9개월만에 이 같이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문별 인상률은 여객열차 9.0%, 화물 5.0%, 소화물 10.0% 등이며 열차 종류별로는 새마을호 10.0%, 무궁화호 8.8% 등이다. 통근자, 학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통일호 열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간 새마을호 운임의 경우 주말기준으로 현재 3만3천600원에서 3만7천원으로, 무궁화호는 2만2천900원에서 2만4천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서울-목포 간 새마을호 운임도 현재 3만1천400원에서 3만4천600원으로, 무궁화호는 2만1천400원에서 2만3천3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개통되는 고속철도 요금도 새마을호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해 놓은 상태여서 8%안팎의 인상 요인을 안고 있다. 철도청은 현재 고속철도의 운임을 거리에 따라 새마을호 열차 운임의 122-149%수준에서 결정키로 한 상태다. 철도청 관계자는 "운임 인상으로 인한 추가 수입은 철도 안전시설 확충, 시설.장비 현대화, 고객 서비스 개선 등에 쓰여질 것"이라며 "고속철도 운임은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적정한 수준에서 내년 1월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