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부산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등 조례 5건과 규칙 2건을 20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종전 연 4.5∼5.5%에서 연 3.5%로 낮추고 융자기간도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단일화 했다. 또 지역개발공채 발행이율을 연 4%에서 연 2.5%로 낮추고 각종 공사 등 계약체결시 공채소화 기준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로 단일화했다. 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 조례는 일.숙직 근무자에게 현재 1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등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 조례는 일반직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중 의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30만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부산교통채권조례중 개정조례는 부산교통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4% 복리에서 연2.5% 복리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 개정 조례는 영향평가대상사업 선정을 환경 13개 분야 43개 단위사업, 교통 24개 분야 49개 단위사업.시설, 재해 6개분야 23개 단위사업 등으로 정했으며 영향평가심의회 구성 및 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시 자료운영규칙중 개정 규정은 각종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보존(폐기).활용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전문위원 확보 및 기록물 폐기심의회 구성에 대해 규정했으며 청문사무처리규정중 개정 규정은 청문기일 연기, 청문조서의 작성.관리 및 청문주재자에 대한 수당 등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 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