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도 원전센터 갈등 해결을 위해 연내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주민투표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부안측에 제의했다. 이는 부안측이 요구해온 주민투표 `연내' 실시에 대해 주민투표법 미제정 등을이유로 반대하던 데서 선회한 것이어서 `핵발전,핵폐기장 추방 범부안대책위(핵반대대책위.공동대표 김인경)'가 전날 `대화 중단과 핵백지화 강경투쟁'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측과 대화에 복귀할지 주목된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19일 "주민투표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와 부안이 합의하면 시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연내에 못하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오전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서 열린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준공식' 참석후 `주민투표 연내 실시가 불가능한가'라는 기자질문에 "대화만 계속된다면 연내 주민투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김대곤(金大坤) 총리 비서실장이 전했다. 고 총리는 "부안 주민의 의사를 확인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며 "국회에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기전이라도 핵반대 대책위와 합의로 관련법의틀을 준용하면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주민투표 결과의 효력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투표준비 절차와 방식이 정부와 부안간 합의돼야 하므로 이를 위한 여러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말을 부안측에 대한 통보로 봐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동협의회의 부안측 간사인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연합뉴스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연내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혼돈스러워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부가 먼저 `연내' 주민투표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면 시기와 절차는 자연스럽게 협의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24시간 이내라도 만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전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부안 주민 1천여명은 이날 오후 4시 35분께 부안IC에서 목포방향 1㎞지점의 서해안고속도로 상하행선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다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