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 법정관리 비리를 수사중인 광주지검특수부(김광암 부장검사)는 19일 회사정리절차 종결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뒤 경영권을 장악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한국시멘트 사장 이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자금 조성에 관여한 S건설 대표 이모(54)씨에 대해서도 배임증재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법정관리중이던 한국시멘트의 고용사장을 지낸 이씨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87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뒤 법정관리 종결후 회사 주식을 매입, 경영권을 장악한 혐의다. 한국시멘트 사장 이씨는 이 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시멘트 명의로 6개 은행에서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 47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지난해 8월 한국시멘트 포항 공장내 330억원 규모의 롤러 및 사일로증설공사를 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S건설 대표 이씨에게 공사를 주는 대가로 3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S건설 대표 이씨는 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한국시멘트 사장 이씨 동의하에한국시멘트 명의의 CD를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아 이씨에게 건넨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시멘트 사장 이씨는 한국시멘트의 구조조정을 맡은 I사와 법정관리 졸업 후 자신이 주식을 사 주겠다는 계약을 맺고 I사에 용역비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씨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성한 87억원을 모두 투입, 자신과 친인척 명의 등으로 한국시멘트 주식 51%를 매입해 경영권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시멘트의 법정관리 졸업 과정에서 하자 여부를 규명하는데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추가 조성된 불법 자금이 있는지 여부와 그 사용처가 어딘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