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5형사단독 허홍만 판사는 19일 창원시청과의 단체협상과정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전모(38)씨와 부위원장 이모(45), 사무국장 김모(35)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지난해 7월 창원시청의 환경미화원과 조경관리원등 상용직 109명의 노조가입을 받은뒤 현장위원회를 결성, 창원시청과 단체교섭을벌이던중 시의 출퇴근 점검방식이 일괄점검으로 변경되자 노조탄압이라며 근무중인환경미화원 50명을 시청으로 불러들여 근로제공을 거부토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은 출퇴근 점검방식 변경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실에 임의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공무원을 밀치고 시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공무원들의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이들은 현장위원회가 설치한 현수막을 시에서 철거했다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1월사이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방해하고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