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씨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정용진 신세계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낸 지 2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이혼의 방법은 당사자가 이혼합의서를 작성, 판사 앞에서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혼 여부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결정하는 `이혼조정', 정식소송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혼소송' 등 세 가지가 있다. 고씨와 정 부사장이 이중 이혼조정을 택한 것은 협의이혼은 재산이나 위자료,양육권 등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이혼소송은 이런 문제를 놓고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는 불편함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보인다. 또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미 얼굴이 알려진 데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재벌가의남편과 톱 탤런트 출신 부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판사를 대면해야 하는 번거로움도피하기 위한 목적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특히 이혼조정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열리기까지 통상 2∼3개월의시간이 소요되지만 고씨와 정 부사장의 경우 접수 2시간 만에 조정이 이뤄진 것은조정 내용에 대해 이미 사전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조정신청이 들어온경우 일단 이혼 여부와 함께 이들 문제를 놓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걸리지만 고씨의 경우 상황이 달랐기 때문. 법원 관계자는 "대리인이 오늘 오전 9시께 조정신청을 내면서 당사자간 합의가이뤄졌다고 해서 오전 11시에 조정일정을 잡아 조정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돼 고씨나 정 부사장 어느 쪽도 조정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서 이혼에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을 떼서 한달 안에 구청에 신고하면 이혼 절차는 마무리된다. 다만 이날 조정내용에 재산분할까지 포함돼 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고씨는 정 부사장을 상대로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또 소송은 아니더라도 당사자간 재산명의 이전 등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이번 이혼에서도 당사자간 15억원의 위자료 외에 별도의 재산분할이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 부사장이 고씨에게 15억원의 위자료를 부담키로 한 것을 놓고 부부생활의 파탄이 누구 책임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끝난 이혼의 경우 위자료를 물어준 쪽이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정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도 당사자간 합의하에 얼마든지 위자료 부담 주체를 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를 줬다 해서 정 부사장쪽에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