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9일 국가정보 기관원을 사칭, 호텔사업권을 주겠다며 건설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0.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안양 소재 A건설사 대표 강모(46)씨에게"국정원 일산 서부지역 실장으로 구 여권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산에 호텔을건립, 돈세탁하려 한다"고 속여 로비 명목으로 모두 5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유모(38.서비스업)씨에게도 호텔 사우나 관리이사직을 주겠다고 속여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강씨 등에게 가짜로 만든 1조4천억원짜리 텔레뱅킹 구좌를 보여주는가 하면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자 국회의원 3명 공동명의로 된 호텔 운영권 가짜 양도각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는 1998년에도 청와대 개인 비서실장을 사칭해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 갖고 다니면서 상암 월드컵경기장 조경공사 수주 조건으로 5천만원을 편취했다구속돼 1년 6월간 복역한 사기 기술자"라며 "또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