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19일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순목 전 우방회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 전회장이 당뇨병, 협심증 등으로 수감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다 심리가 오래 걸릴 것 같아 보석금 1천만원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회장은 지난 달 2일 대구구치소에 수감된지 48일만에 석방됐다. 이 전회장은 지난 95-96년 매출액을 과다 계상해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회사채를 빌리는 수법으로 2천600억원을 부당 대출받아 이 가운데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