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19일 `폰팅'으로 알게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사법연수원생 임모(3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배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인간 내면의 악마성이 참으로 무섭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며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했고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했기에이를 참작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폰섹스를 나누던 A씨가 연락을 끊자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에서 A씨를 찾아낸 뒤 `음란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는 한편2천800여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