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박모(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징병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자, 돈을 주고 온몸에 용의 문신을 한뒤 지난해 10월 훈련소에 입영, 정밀검사에서군입대를 면제받은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