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로 둘러싸인 준농림지에 `나홀로' 러브호텔을 짓게 해달라는 신청을 행정관청이 지역 주민의 정서나 미풍양속 등 이유를 들어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정인진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가 `행정관청이 미풍양속 등 이유로 숙박업소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숙박업소 허가를 신청한 토지 부근에는 농촌 마을및 전원주택 예정지가 있을 뿐, 관광 내지 업무처리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며 "이곳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농촌 주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러브호텔로이용돼 기존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미풍양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문제는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된지 오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준농림지에 숙박업소 등 설치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 과잉금지라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작년 12월 파주시 자유로 인근 준농림지에 지상 4층짜리 숙박시설을짓기 위해 파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숙박시설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준농림지인데다 주민정서 및 미풍양속 저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