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마사 자격신청이 반려된 송모(63)씨 등 4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현행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며 안마사자격 인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안마사 취업 및 교육 자격을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인정하는현행제도상 비장애인은 물론, 시각장애인 외 다른 장애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마사가 될 수 없어 평등원리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라는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주장했다. 이들은 "현행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및 복지를 위한 것이지만 다른 공익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재정 지원을 통한 다른 복지정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중국.일본 등에서 스포츠마사지 교육을 받고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안마사 자격을 신청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시각장애인만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