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모 동사무소 9급 기능직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서울 마포구 망원동 놀이터에서 놀고있던 초등학교 6학년 A(12)양과 B(12)양에게 접근, "이렇게 늦게까지 놀면 학교에 연락해 퇴학시키겠다. 파출소로 가자"며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상암동 난지도 공원부근에서 A양을 1시간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두 어린이를 납치해 `A양이 더 예쁘고 체격이 좋다'는 이유로 B양을 바로 내려주고 A양만을 추행한 뒤 집 근처로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