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4일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지난 1월 `SK비자금 100억원' 등 불법 대선자금 사용처와 관련된 자료를 폐기토록 이재현 전 재정국장(구속)에게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대선때 `SK 돈' 100억원을 수수한 최돈웅 의원으로부터 사전과 사후 각각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날 검찰에서 "최 의원이 SK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도 몰랐고,관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으며, SK외 다른 기업들로부터 추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김 의원이 이를 거부, 진술조서만을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을 이날 오후 11시 15분께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재소환해 SK외에 다른 기업들로부터 비공식 대선자금을 건네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 김 의원에 대한 재소환 조사가불가피하다"며 "김 의원도 재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