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재해복구비에 대한압류 및 가압류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 `매미' 피해 복구지원금이 가압류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어민들의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총 2천185억원의 지원금을 배정했는데, 이 가운데 182억원이 수협 등 금융기관과 개인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 또는압류돼 복구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금지대상에 재해복구비를 새로 포함시키는 한편 자연재해대책법에도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압류 및 가압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구비를 환수 조치하는 방안도검토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와 법원에 재해복구비는 반드시 피해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공문도 발송했다"며 "수협측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