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가 대우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백50억원 주식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돈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4일 "대우중공업은 당시 대우전자와 맺은 대우차 주식인수 계약이 주식매매 형식을 취했을뿐 계열사 자금지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하지만 당시 계약은 정당한 주식평가를 거친 통상의 주식매매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난해 11월 대우전자 우량사업 부문이 떨어져 나와 설립됐으며 당시 대우전자가 대우중공업한테 받을 2백50억원을 채권으로 넘겨받았다. 대우전자는 지난 98년 12월 대우중공업에 대우차 주식 1천6백여만주를 2천4백50억여원(주당 1만5천원)에 넘긴뒤 잔금 2백50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